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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역세권2 사업자 선정 ‘면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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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1.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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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못하고 1년반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 상정 반복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가 기흥역세권2도시개발 사업자 선정에 대해 1년반 동안 자문기구인 시 도시계획위에 상정만 반복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기흥역세권2도시개발의 사업자선정 자문을 받고자 2개의 사업안을 도시계획위에 올렸다. 이번이 1년만에 이루어진 3번째 상정이나 도시계획위는 이를 소위원회로 다시 미뤘다.

기흥역세권2는 기흥역세권1(면적 24만7765㎡·5100가구)옆에 2000여가구 규모의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인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문제를 도시계획위에 자문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도시계획위 구성(도시계획, 디자인, 부동산, 환경, 교통, 방재, 토목, 건축, 조경)이나 목적상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자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계획위의 기능을 △도시계획과 관련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분과위원회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적시돼 있다.

문제는 도시계획위 조례나 기능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사업자선정을 다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공업·녹지용지에서 상업지역 용도변경함으로 발생하는 특혜부분의 공공기여가 관심거리다. 이날 제출한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추진안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흥역세권2는 기흥역세권1(면적 24만7765㎡·5100가구)의 기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시 안팎에서는 “2개의 사업안에 대해 도시정책실에서 결정을 못하고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에 반복 상정하는 것은 면피로 여겨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가 사업자 선정기능은 없으나 두개의 개발계획안중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더욱 합리적인 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올렸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9만3960㎡부지를 개발해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문화체육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7만6634㎡부지를 개발하고 나머지 1만7000여㎡부지에 대해 시가 이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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