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부품 일괄부과, 미래형 기술 ACES 차·부품에만 부과, 절충형 검토
ACES 관세, 한·일·유럽 반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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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상무부가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던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커넥티드(Connected)·전기화(Electric)·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상무부의 3가지 자동차 수입규제 방안 중 가장 유력한 것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5%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일률적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7일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수정 보완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그동안 상무부가 여러 초안을 작성했으며, 먼저 만든 초안은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지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자동차 관세의 무게중심이 관세 범위를 ACES로 제한하는 것으로 옮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ACES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경제계와 유럽·일본·한국 등 동맹국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전체 대미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ACES 관세가 더 유리하다. 다만 최신 중대형 모델은 일정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의 양보와 함께 이중관세 성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예외 인정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에서 한국산만을 예외로 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