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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 공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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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1.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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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진(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제공=영양군
경북 영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4일 영양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주목환 군 재무과장은 “연납신청 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 계좌 등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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