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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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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1.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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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신체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등 개정법률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지난해 11월 22일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채희연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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