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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와 시민활동·교육·문화·인권·복지·마을살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22명으로 구성한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통해 조례초안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협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초안에 대한 설명 후 이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민관협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용인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경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차명제 용인시 민관협치준비위원장이 맡고 유진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상수 시 의원, 유문종 경기도따복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또 협치조례 공포 후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정식 위원회로 재구성해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계별로 협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