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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가치 연속토론회’ 좌장으로 참석,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는 기본적 평가 요소 외에도 다른 것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의 임무에 포함된 뒤 교육, 훈련, 보상 등의 내부마케팅을 통해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와 현황을 살피고 그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며 이에 대해 개선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성호·백재현 국회의원, 신한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기업의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세스,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