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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27일 오후 9시 20분께 부산 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A씨(여. 37)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뒤 자녀(6·8살)를 태우고 10㎞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34%였다.
경찰은 운행 중인 차가 비틀거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