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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영미술관 부지 종상향’ 방향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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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1.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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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8%가 반대 속 2월 임시회의 상정, 미술관 기부채납 필요성 회의적
흥덕지구 인근 이영지구
흥덕지구 인근 이영지구.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사립 이영미술관과 문화공원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종상향하는 용인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에 대한 용인시도시관리계획 이영지구(용도지역) 결정안을 다음달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 올렸다.

개발업자가 제시한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제1종일반주거 1522㎡)를 7731㎡만 남기고 나머지 1만5649㎡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종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술관으로 운영 중인 계획지구를 2021년까지 250세대 규모 공동주택(건폐율 60%, 용적율 240%)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총 면적 2만3380㎡ 중 1만5581㎡에는 16개동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외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공원 7104㎡, 도로 695㎡로 구성된다.

이 개발 계획은 주민 의견서 1816건 중 98%가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특혜사업 △저층 주거단지 인접한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어린이집과 인접해 공사 시 ‘제2의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아울러 이영지구 개발은 ‘제2의 상도동 유치원 붕괴를 막아주세요’란 제목으로 지난해 12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랐다. 청원인은 “98%인 자연녹지를 1종도 모자라 2종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특혜 사업이다. 물량 배정 받을 당시 연립(3~4층) 152세대를 개발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구단위계획(안)에서 2종 주거지역 16층 251세대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영미술관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에 미술관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실제로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 이영미술관이 필요해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화예술부서 입장이다. 사립미술관을 시가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대해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부서 협의가 끝났다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영지구는 용인도시계획상의 시가화예정용지이기는 하나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반영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지구 개발 계획은 주민의견청취 와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와 3월에 열리는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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