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행복일터, 청년기업가육성, 청년일드림’사업으로 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창업 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청년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도 함께 모집한다.
청년행복일터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인건비(최대 월200만원)를 지급한다.
청년기업가육성사업은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의 창업비용(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일드림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해 1년간 인건비(월 185만원)를 지원한다.
또 각 사업별로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직무와 관련한 교육, 자격증취득지원,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