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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의 주요 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서 경사도는 1차 완화된 2015년 5월 18일 이전으로(처인구 25도→20도, 기흥구 21도→17.5도)로 환원된다. 당초 용인시의 경사도는 17.5도로 일원화돼 있었다.
또 지역별 표고기준(안)은 지역별 평균 표고를 산정해 개발 현황에 맞게 조정했다. △수지구 170m(수지구청 표고 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 동(중앙·역삼·유림·동부동) 185m △이동읍·백암면 160m △남사면 85m △모현읍·원삼면 180m 등으로 지목이 임야에 적용된다.
문제는 2015년 경사도가 2차 완화된 후 개발행위허가 8000여건 중 실제 혜택은 7건에 불과해 난개발이 경사도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용인시의 표고차는 타지자체의 기준표고차 50m의 2배다. 실제 시는 수지·기흥구의 경우 기존 개발현황을 반영한 표고를 적용해 현재의 난개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그동안 용인시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014년 224만㎡에서 2015년 383만㎡으로 급증한 이후 2016년 392만㎡, 2017년 409만㎡에 이른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354만㎡에 달하는 등 매년 여의도(290만㎡) 1.5개꼴로 개발되고 있다.
이는 2015년 4월 시의회가 시민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정찬민 전시장의 개발위주 조례를 승인한 데서 촉발됐다. 이 조례는 임야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토록 △경사도 완화 △진입도로 폭 축소 △보전·자연녹지의 개발면적 확대 △축대 3m이상 개발 불가 해제 등을 담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시가 난개발 제동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개발현황을 반영한 기준에 불과해 난개발 제동에 역부족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준 표고도입은 지역별 평균표고를 산정해 개발 현황에 맞게 조정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표고차가 타 지자체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표고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나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3∼4월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