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도군에 따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조정의 일환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와 벼 재배농지 및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로 농업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 휴경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와 과잉 생산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품목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비는 ㏊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 등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권정애 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