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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2일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민변 측은 2016년 3월 “2015년 진행된 한일 전화 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본 외무성 발표에 의해 아베 총리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민변은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기재된 회담 회의록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한일 정상 회담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공개할 경우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