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 건수는 24만8219건으로 전년보다 13만3848건 줄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는 1만4249건으로 전년대비 639건 늘었다.
금감원은 제보 건수는 줄어으나 신규 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제보 내실화 등으로 이용중지 건수는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전화 형태로 보면 휴대폰이 1만28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와 개인번호 서비스(050)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가 1024건으로 분석됐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받은 불법 대부 광고의 이용 매체는 전단(1만1654건)이 가장 많았고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738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하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