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공무원에 이어 시의원도 ‘세금해외 여행’ 대폭 강화 전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25010012074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2. 25. 17: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강화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권고안’ 발표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지난 1년간 경기 용인시 공무원 가운데 20%가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올해부터 규정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도 강화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권고안’에 따라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지침보다 심사나 준비, 결과점검 과정에서 그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통일 △공식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 없이 국외출장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 필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해 주민참여 확대와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때문에 용인시의회도 이 권고안을 준용해 해외출장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조례가 아닌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국외출장을 가고 있다. 규칙은 조례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권고안과 비교할 때, 용인시의회 규칙은 심사위원만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을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시의원이 맡도록 했다. 나머 지 민간 측 인사는 시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 안팎에서는 “용인시의회도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권고안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는 4년 임기동안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 해외가 아니라도 국내 지자체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은 예천군의회에 이은 과천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용인시의회가 2019년 해외출장 명목으로 세운 예산은 1억1300만원이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