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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부모를 심사한 뒤 △신상명단공개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영국·캐나다·미국)나 출국금지조치(호주·캐나다), 형사기소(미국·노르웨이·독일·프랑스 등)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 명령을 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가부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로 10명 중 7명 가량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14일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에서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있을 정도로 양육비 지급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이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