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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 ‘백서 발행 및 입법화’ 8월까지 활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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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2.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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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원흉인 임야의 공동주택·쪼개기 개발 방지 대안 마련
이동읍 천리
이동읍 천리 공동주택 현장.
민선7기 백군기 용인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 도시’ 시정 목표 일환인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된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당초 2월에서 8월로 연장된다.

지난해 8월부터 가동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용인시 난개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총 41회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위원회는 3월까지 백서를 발행하고 난개발의 주범인 자연녹지 임야에 대한 공동주택·쪼개기 개발 방지에 대한 대안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4월부터 8월까지는 난개발 방지 입법 및 공청회·정책토론회에 치중할 계획이다.

최병성 위원장은 “용인시 난개발의 원흉중의 하나가 쪼개기 개발인 바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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