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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농작물 재해보험 선택 아닌 필수’가입 확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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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02.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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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판매 개시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5일부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예측할 수 없는 농업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첫 가입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떪은 감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4종, 원예시설 및 상추, 부추, 토마토, 딸기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가입기간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3월 22일까지, 버섯재배사 및 버섯류와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이 11월 29일까지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적과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약을 통해 보장받거나 직전 연말에 ‘적과전 종합위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했다. 또한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부담보)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선택권도 넓혔다.

시설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원예시설 피해 없이 시설 내 작물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작물 피해율이 70%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상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70%미만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등 보장기준이 현실화됐다.

농작물 가입자격 및 요건은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에 대해선 남양주시는 가입대상 전 품목에 대해 보험료 9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10%로 줄였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봄동 상해, 극심한 폭염과 태풍발생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에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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