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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국가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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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2.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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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하의원장 "어떤 대통령에게도 헌법 파탄 백지수표 주지 않을 것"
공화 다수 상원 통과 난망,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고해 실제 효력 낮아
TRUMP EMERGENCY TERMINAT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남쪽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남쪽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만약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결의안이 실제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5명, 반대 18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235명)과 공화당(197명)은 각각 찬반 당론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으나, 공화당 의원 13명이 당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삼권 분립에 따른 의회 예산권 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지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가 처리한 예산과 상관없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대통령에게도 미 헌법을 파탄 낼 백지수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은 취임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느냐, 아니면 헌법에 했느냐”라고 압박했다.

이에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남쪽 국경에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존재한다”며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고 우리는 그를 지지한다”라고 반박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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