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내용 ‘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1년반 만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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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역세권2도시개발 사업안이 나온 후 1년 이상을 끌다가 지난해 12월 21일에야 3번째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2개의 사업안을 도시계획위에 올렸다.
시는 당일 사업자 선정을 하려 했으나 도시계획위는 소위원회로 다시 미뤘고 지난 1월 16일 열린 소위원회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졌다. 이 심사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업자안이 변경되고 시가 이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된 이유는 용인시가 뒤늦게 만든 가이드라인을 같은 달 22일 민간사업자와 용인도시공사 양측에 공개하고 29일까지 이에 대한 추가 제출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했던 도시계획위를 민간사업자안에 대한 변경과정상의 준비를 이유로 지난 22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심사과정 중에 민간사업자가 용인도시공사안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안으로 변경한 것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용인도시공사는 사업안을 제출하고 지난해 9월부터 1년 반을 마냥 기다려 왔다. 민간사업자안이 변경되기 전 까지는 공공기여 등과 사업구역에서 차이가 나 이것이 심사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도시계획위 자문내용도 위원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1년 반을 끌었으나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시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의 변경된 사업안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문은 끝이고 시가 조만간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흥역세권2는 기흥역세권1(면적 24만7765㎡·5100가구)옆인 자연녹지 9만3960㎡부지를 용도 변경해 2000여가구 규모의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안은 용인도시공사는 9만3960㎡부지를 개발해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문화체육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7만6634㎡부지를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 시가 이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