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번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번 정부안에서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계는 또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시킨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들이 노·사의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이번 결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