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정은 해제 요구 대북제재, 정유 제한, 북 수출 3분의 1 자금 차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01010000021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3. 01. 08: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리용호 북 외상 "영변 핵시설 해제 대가로 '전면' 아닌 '일부' 제재해제 요구"
대북제재 결의, 북에 정유제품 공급 연간 50만 배럴 제한
해외파견 북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연간 10억달러 광물·수산물 수출금지
기자회견 참석하는 리용호, 최선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해제를 요구한 ‘일부’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는 옥죄는 내용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제재가 김 위원장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냈으며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보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해제를 요구한 ‘일부’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는 옥죄는 내용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제재가 김 위원장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냈으며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보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시내 멜리아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10시간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15분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쇄를 대가로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리 외무상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제재의 ‘일부 해제’ 요구를 미국이 ‘전면적’이라고 인식한 것은 이를 수용할 경우 제재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제재는 한번 해제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강력하고 새로운 핵·미사일 ‘도발’이 없는 한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 성격을 띤다.

리 외무상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016년부터 취한 (유엔의) 대조선 결의는 2270호·2375호 등 다섯 개인데 이 가운데서도 100%가 아니고 여기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7월 1695호부터 2017년 12월 2397호까지 총 11건이다. 다만 1695호는 강제적 제재내용이 없어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부터 10건이 실질적 제재결의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건의 제재결의가 채택됐다. 리 외무상이 5건이라고 말해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리스트에 포함한 2017년 6월 2356호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결의가 금지하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위주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채택돼왔으며, 제재 대상을 넓히고 강도를 높여 왔다.

제재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이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된 가운데 앞선 결의에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한 데 이어 제재를 더 강화한 것이다.

북한의 ‘생명선’으로 인식되는 원유 공급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재결의 2397호는 ‘달러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석탄은 물론 철·철광석·납·납광석·은·동(구리)·니켈·아연 등의 광물과 수산물, 직물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철광석·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달러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30억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아울러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 설립 금지 및 기존 합작 사업체 폐쇄,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 및 사무소 개소 금지 및 기존 지점 폐쇄,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發)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 의무화 등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물망처럼 촘촘하다.

이에 따라 제재 가운데 특정 부분을 해제할 경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이 제재해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해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소식통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재해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