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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제구간은 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등 10개 구간 45.3㎞이며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산지입구~주산지 등 25.6㎞ 6개 구간은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방지대책기간에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수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산불방지대책기간 및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산행해야 하며 산불 발생 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를 바란다”며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