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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직 공무원 ‘무늬만 공동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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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3. 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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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땅을 매입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승인을 받아 특혜 논란이 있었던 ‘동천유타워’ 인허가 과정에 비리 혐의가 드러나 용인시 전직 공무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용인시 전 부시장 A씨 등 전직 공무원 5명과 부동산개발업체와 건축사사무소 대표 2명 등 총 7명이 불구속 입건돼 3일 검찰로 송치됐다.

A씨를 비롯한 용인시 전직 공무원 5명은 시에 재직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 B업체가 용인시 동천동의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천유타워는 수십 년간 개발에 난항을 겪던 이 부지를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9월에 매입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경기도가 지식경제부에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요청을 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원사업자는 대한물류센터다.

B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사업자인 대한물류센터에서 B업체로 사업자가 변경·지정돼야 한다. 센터 내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용인시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여기에 B업체가 사업자로 변경지정 된다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A씨 등 용인시 공무원은 B업체가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에도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에 들어서게 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설계를 맡은 B업체의 사내이사이자 용인의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C씨가 B업체 대표와 짜고 설계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맺고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C씨는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C씨에게는 B업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용인시 공무원들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수지구 동천동에 소재한 ‘동천유타워’는 지하 3층, 지상 24층(지식산업센터)과 지상 29층짜리 건물 2개동으로 2016년 5월 준공됐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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