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 3.4 2019년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단체사진) | 0 | | 허성곤 김해시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김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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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김영일㈜유니코글로벌 대표, 이대우 ㈜대일우드텍 대표, 김진한 ㈜에이티앤에스 대표, 이동훈 ㈜함일셀레나 대표 등 법인 4개 업체와 하병갑 안도정공 대표, 김미애 신성우드 대표 등 개인 업체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법인 2억원, 개인 8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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