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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 용호부두 대형선박 3개월 입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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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9. 03. 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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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사고 낸 러시아 선박 유사 사고 가능성 있어
부산 용호부두에 3개월간 대형선박 입항이 금지된다. 용호부두는 광안대교를 들이받고 도주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정박했던 곳이다.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용호부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개월간 1000톤 이상급 선박의 입항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입항 통제 배경은 대형 선박의 높은 사고 개연성 때문이다. 부산해수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것처럼 자력으로 운항하는 대형선박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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