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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연합 |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일반인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자동차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LPG 차 규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택시·장애인용으로 설계됐던 차량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LPG 차량의 연료비는 L당 797원으로 휘발유 1358원, 경유 1258원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 또 배출 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 차량 2.51, 경유 차량 2.77보다 친환경적이다.
-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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