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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13일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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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3.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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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 각종 안건 종합심사 후 심의 의결
크기변환_김해시의회 전경
김해시의회 전경./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의회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2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3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예비심사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각종 안건을 종합심사한 후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13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는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한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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