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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3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예비심사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각종 안건을 종합심사한 후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13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는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