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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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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3. 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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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전경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가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에 나선다.

13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0대이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인 기업체 또는 법인이며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기한 내 계약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연비와 저온성능, 배터리 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500만원, 초소형차는 1대당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청자는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에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해야 하고 지원 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재석 시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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