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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0대이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인 기업체 또는 법인이며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기한 내 계약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연비와 저온성능, 배터리 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500만원, 초소형차는 1대당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청자는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에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해야 하고 지원 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재석 시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