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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유기질비료 허용 고시개정 3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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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3. 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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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비료 허용하는 고시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14일 아주까리(피마자) 유박을 대체하고,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해 농업인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환경부와 협의 진행 중이며, 농업인 의견 수렴 후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3월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후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와 관련 건조분말을 비료 성분, 악취문제난 유해성 문제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 없어 부숙하지 않은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따.

농진청은 농식품부, 환경부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품질관리 및 단속기능 강화, 축분퇴비 등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와 협의를 통한 추가 수요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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