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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2,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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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03.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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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 산정. 오는 4월 1일까지 납부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2,800만원 부과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만1418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된 것이다. 또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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