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보조금 지원을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부분의 대상차량이 해당하는 3.5t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그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차량등록증 상 주소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정상가동 확인을 위해 해당 차량을 반드시 가지고 방문해야며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기존과 다르게 대상 차량 기준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변경되었으므로 차량 소유자가 해당 여부 확인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군에서는 보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의 선착순 방식과 다르게 총중량, 연식, 배기량 등의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