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과 송도주민들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을 저지하는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9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가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한 조례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경제청이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한 것이다. 그래서 법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만을 담은 양해각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매매 계약은 예외로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과 송도 주민들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고, 투자유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송도 주민들은 시민 의견 수렴을 안 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엄연히 국가위임사무며, 현재도 인천시 투지유치기획위원회를 통해 투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다시 시의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투자 유치 여부는 시 투지유치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시의회가 반대하면 인천시장의 결정이나 정부 부처 승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인천시의회는 은근슬쩍 한발을 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위원장과 법안 대표발의자 강원모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발의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및 국내투자유치,개발사업등의 추진과정에서 예산수반사업외의 협약이나 계약을 할 경우 인천시의회에 의안의 형식을 갖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단순히 ‘보고’로 수정했다.
수정안이 급하게 발의된 배경에는 지방의회가 국가사무(경제자유구역 업무)에 간섭한다는 위법성논란과 지역주민들이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발의한 의원을 주민소환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원모 의원은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추진과정에서 의회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이 수정안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하게 조정된 민주적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