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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해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현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