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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신청은 아동 본인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호 종료 후 또는 보호 종료 30일 이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가정행복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