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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 산불 응급복구비 42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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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4. 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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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히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되어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필요시 올해 목적예비비 예산 1조8000억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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