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평군, 불법 주정차 차량 꼼짝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408010005095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04. 08. 16: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고로 과태료 부과
가평군청 전경2
가평군청사 전경
경기 가평군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주민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8일 가평군은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무시 관행근절과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5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인 1일 2회 신고만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가 된다.

군 관계자는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