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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종결된 카페베네, ‘감사의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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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04. 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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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생절차가 종결된 카페베네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8일 동아회계법인은 카페베네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을 표했다.

동아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7억2400만원 만큼 초과하고 있다”며 “별첨된 재무제표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손실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며 “회사의 존속 여부는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1월 카페베네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9개월만에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작년 2분기에는 4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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