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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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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4. 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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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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