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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도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역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교육과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의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대상 및 예산 지원 사항 △청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종율 의원은 “청도군의 다문화가족이 당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