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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가상화폐 업체 대표 A씨(56) 등 2명을 사기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에 한 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곳에 ‘ADT코인’이나 ‘Tagall코인’ 판매 센터를 개설하고 3800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해 이들로부터 3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모방해 만든 복제 코인으로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희소성이나 통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코인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코인 구입 실적에 따라 ‘추천·후원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 금액의 최고 500%까지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들은 특히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이더리움 2.0버전의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130만∼39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임의로 만든 거래소에서 매매와 시세 변동을 보여줬다.
경찰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태국 치앙마이에 전산실을 뒀고 서울에 처음 설립했던 법인을 갑자기 폐업한 뒤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코인도 ‘ADT코인’에서 ‘Tagall코인’으로 이름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이슈가 다소 주춤해졌으나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투자사기가 크게 우려된다”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