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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2만8230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만3000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