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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일반도로 ‘안전속도 5030’ 하반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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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9. 04. 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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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하반기부터 전국 최초 도시부 일반도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부산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사업의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시속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차로 수에 따라 60~80㎞/h 이내로 정하고 있던 것을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를 50㎞/h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4월 17일 공포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심 전면에 안전속도 5030사업을 하반기 중에 시행해 교통안전 도시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하향 속도를 심의하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4월 중 마무리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변경·신설 공사를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정책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안전속도 5030 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간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터닝포인트가 될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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