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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직접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는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재정신청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3년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 남발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 이 조항이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도 피의자의 사생활 및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