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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환경미화원 임금 등 횡령한 위탁 청소업체 대표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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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9. 04.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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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전경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시 수영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위탁을 체결한 뒤 환경미화원 수를 부풀려 임금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청소업체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영구 ㄱ 청소업체 대표 A씨(47)와 임원 B씨(54)등 2명을 구속하고 또 ㄴ 청소업체 대표 C씨(80)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C씨는 2003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산 수영구청과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맺은 뒤 매년 2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환경미화원을 허위로 올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구청으로부터 받은 임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 업체 상무인 B씨는 장부에 허위로 올릴 직원을 의료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며 모집해 통장을 보관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임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D씨(45) 등 명의를 빌려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B씨에게 통장과 명의를 빌려준 D씨 등은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 장부에서 제외되면 퇴직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500만∼80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C씨 등이 빼돌린 임금으로 인해 실제 청소 업무를 담당한 환경미화원은 더 적은 인원으로 힘들게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수영구청에 통보하고 위탁용역계약서에 임금 등 노무비를 횡령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넣도록 권고 했다. 또 D씨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명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업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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