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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중 구·군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과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생곡매립장,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억 5100만 원을 4월에 첫 부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처리의무자(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 부과하며, 소각·매립의 최종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첫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억 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16억 9000만원으로, 구·군별 부담금 규모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 2100만원으로 자치구간 부담금 차이는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0천원/톤, 매립 15천원/톤)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 부과·징수액 23억5100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부산시)하자는 부산시 건의가 받아들여져 기존 구·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부산시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부과·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징수교부금이 당초 4억 70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