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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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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9. 04.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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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실물CI-1
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캠코는 국유재산 불법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유지를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의 불법사용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제도를 마련했다.

불법사용 신고대상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외 용도 이용 △재임대(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경우로, 신고가 접수된 국유재산은 실태조사 등 확인을 거쳐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이용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말 현재 총 165건의 불법사용 사례를 접수·처리하는 등의 무단점유 해소 노력을 통해 무단점유율을 2017년 말 10.02%에서 2018년 말 6.73%로 33% 감소시켰다. 또한 국유농지 불법전대 적발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유재산 불법사용 근절에도 힘쓰고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금번 집중신고기간 제도는 국유재산관리전문기관인 캠코가 소중한 국가 자산인 국유재산을 국민과 함께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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