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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택시요금 조정 ‘하락’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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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5. 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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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금체계 '나형'서 '가형'으로 조정돼 시민 부담 줄어들 듯
양주시 택시 요금이 지역별로 적용되는 3단계 요금체계 변경에
양주시 택시 요금이 지역별로 적용되는 3단계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나형’에서 ‘가형’으로 조정됐다. 사진은 택시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 모습./이대희 기자
경기 양주시의 택시 요금이 지역별로 적용되는 3단계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나형’에서 ‘가형’으로 조정돼 시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3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이 4일 새벽 4시를 기준으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반면 양주시는 기본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지역별 3단계 요금체계의 조정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요금체계 단계 조정을 이끌어 냈다.

지역별 3단계 요금체계는 시·군별 도시화 정도에 따라 기본요금은 동일하나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을 ‘표준형’과 ‘가형’, ‘나형’으로 구분한다.

이번에 조정된 요금체계에 따르면 기존 △‘표준형’은 144m·35초에서 132m·31초로 △‘가형’ 113m·27초에서 104m·25초로 △‘나형’ 85m·21초에서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시는 기본요금 인상과 별도로 요금 군이 ‘나형’에서 ‘가형’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85m, 21초 당 100원 추가에서 △104m, 25초 당 100원 추가로 변경, 택시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비용 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5㎞기준으로 현행 6500원에서 변경 시 66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 △10㎞ 기준에서는 1만2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1000원을, △15㎞ 기준 1만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2000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요금 군이 ‘나형’을 유지했을 경우 △5㎞기준 7300원을, △10㎞ 기준 1만3000원을, △15㎞ 기준 1만95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절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요금 단계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 인상효과를 보지 못하는 관내 택시업계에서 시민의 편익과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며 “택시요금 조정이 빠르게 정착돼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택시 업계와 후속 행정절차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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