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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고용노동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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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9. 05. 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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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전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진구 서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서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철근배근 작업 중 손에 골절을 입었음에도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와 같은 사례처럼 제도를 몰라 혹은 알면서도 준법의식이 부족해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부산 고용노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사업주가 알아야할 필수 노동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장려금의 이해와 실무’ 과정 등 총 3개의 과정으로 운영한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서 사업운영에 불이익을 받거나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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