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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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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5. 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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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법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54. 무직)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음주 금지 3회 위반,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32회 등 총 35회에 걸쳐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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