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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양군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대로변 등지에서 무선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군의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주목환 군 재무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해 성실 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